티스토리 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국비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를 사랑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국비지원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교육기관도
알려드릴께요~
한국어교원이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한국어교원이 되려면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하는데요~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국립국어원 및 교육부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방법
알려드릴께요~
오늘은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 취득방법
알려드릴께요~
한국어교원 3급 취득방법은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총120시간을
이수를 하시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국내외 한국어교육을
하는 초 중 고 대학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제 국립국어원 승인을 받고
고용노동부 우수훈련기관 뉴엠에서는
4대 보험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대상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3급
국비지원 인강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도전을 해보세요~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