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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 국비지원

공부하자0730 2021. 6. 8. 17:44

행정사 자격증 국비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사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정사란 무엇일까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가이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일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가 및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등의 대리 업무도 하고 있고,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을 하고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응시자격은

학력 및 경력, 연령, 성별, 지역 등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를 하실 수 있지만

다만 행정사법 제 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행정사가 될 수 없어요.

행정사법 제9조의2에 따라서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 자격증 시험과목은

1차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과목당 25문항 75분동안 진행되고

2차 1교시는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2교시는 공통 사무관리론, 선택 행정사실무법

과목당 4문항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로 100분동안

진행 됩니다.

 

 

일반 행정사는 행정사 사무소 근무하거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도에서 4주 이상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개인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개설 및 행정사법인을

설립을 하여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행정사 직장인 국비지원

정보 알려드릴게요~

 

 

고용노동부 우수훈련기관 뉴엠에서

4대 보험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들에게

일반 행정사 자격증 국비지원 인강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확인을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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